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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2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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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빨갛게 그어놨다고 자전거도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완전히 틀린 말이겠으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다'라고 한정해서 말씀하셨으니 이건 원댓글분 말이 일단은 맞습니다.
2. 하지만 '자전거 전용차로'도 [자전거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행구분을 지어놓은 차로죠. 전동킥보드가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의 개념 안에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저기 들어오면 안되는건 전용'도'로 일때나 전용'차'로 일때나 마찬가지입니다.
3. 근데 무엇보다도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로'입니다. 당연히 '다른 차로'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위차선인 1~4차로 방향이랑 같은 방향요. 이 방향을 거슬러 운행하는 건, 자전거도로 미포함 왕복 9차선인 그 대로에서, 중침 역주행 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봐도 역주행쪽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나올 순 없어 보입니다.
요약하면,
아주머니 자전거 = 10대 중과실인 (중침)역주행으로 운행하다 사고냄
청년 전동킥보드 = 지정차로위반으로 가던 중에 사고냄
입니다.
잘못의 경중은 사실 명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싫었던 게... 단순히 '전동킥보드라서'라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위에도 써놨듯이 저 청년하고 말 한마디는 섞었고, 저는 그 태도를 가산해서 '둘다 똑같이 나쁨'이라고 판단한 거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