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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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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제한속도는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데서 제가 계속 제기하는 불만인데, '한강에서 속도를 20킬로로 제한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준다면 납득 해요. 왜 못하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제한한다는데.
근데 한강에는 법으로 명시되는 "제한속도"가 없어요. 안전을 위한 권장속도 20km/h가 있을 뿐이죠.
근데도 교통표지로는 일반도로의 제한속도표지랑 같은 양식으로 20, 빨간똥그라미. 땡. 이래 해놓습니다.
이거 뻥카잖아요...
각설하고, 상대속도 40킬로 정면충돌이면 운없어야 죽는게 아니라 100프로 중상 내지 사망입니다... 20키로로 가다가 앞바퀴에 장애물 걸려서 머리부터 떨어지면(이건 운의 영역이 아니고 필연적인 메카니즘이라고 봅니다) 역시 중상 내지 사망이구요.
백보 양보해서 '과속' 좀 했다고 해도, 가피가 뒤바뀌고,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에 사망했는데 본인 잘못으로 취급되고 하는 건 말이 안되죠. 제한 60킬로인 일반국도에서 65키로로 주행하던 자동차의 모든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 지우는건 말이 안될텐데, 20키로 권장 자전거도로에서 25키로 달렸다고 그런 판단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건 납득 못하겠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