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
2017-02-28 19:48:17
0
아 표지판이 그런 모양이었다는 게 아니라 저 빨간 칠 위에 보행자가 그려져있단 말씀이셨나여..
그거랑은 상관없이 표지판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백번 표시를 해 놔도 그건 아무 구속력이 없지만 교통표지판은 도로교통법으로 '지시' 하는 거니까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page=1&divpage=55&search_type=name&keyword=%BA%CF%BC%D2%B8%AE&no=281341
과태료 삼만원짜리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