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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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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그냥올라가 버렸네요.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14]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을 말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토의 참절(僭竊)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 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15]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16]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7][A]
폭동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A]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