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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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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노조인 전교조가 왜 갑자기 기업별 노조 취급을 받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건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제노동기구의 수많은 권고를 왜 싹 무시하는지도 이해 불가.
9명이 해직자라며 비노조 선언을 해버린 고용노동부도, 초기업 노조는 사용자 종속 관계를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을 배짱 좋게 뒤집었던 1심 법원도 이해가 안되지만 가장 황당한 건 이런 판결 견제하라고, 87년 체제 수호하라고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놓은 헌재에서까지 사법부와 같은 편협하고 헌접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이럴 거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본문 태클은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지적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업별 노조는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 유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른바 '적법한' 해고라면 말이죠. 전교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이번 판결 소수 의견에 나오듯 산별 노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겠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아울러 이번에도 홀로 소수 의견을 내어 주신 김이수 재판관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