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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9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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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의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2014.1.31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요청한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IVB 항소위원회는 “선수를 둘러싼 이적 분쟁에서는 결국 계약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흥국생명과 계약 만료일인 2012년 6월 30일이후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맺지 않아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FIVB의 최종 결정은 FIVB 사정에 밝은 배구 전문가에 의해 확인됐다.
2년 가까이 끌어온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FIVB의 최종 결정은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 측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은 이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다.
FIVB는 지난해 10월 김연경에게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 김연경의 터키 리그 활동에 걸림돌을 없애줬다.
임시 ITC 발급 한달 전에 FIVB는 세 가지 큰 줄기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김연경과 페네르바치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FIVB는
1.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페네르바체 이적을 막을 수는 없다
2.페네르바체가 흥국생명에 제공하는 이적료는 22만8750유로(약 3억3000만원)를 넘지 못한다
3.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다음 시즌은 원소속구단이 없어진다는 세 가지 조항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FIVB는 이 같은 결정문을 분쟁 당사자인은 양 측 구단에 전달했고,
페네르바체는 임시 ITC 발급의 전제조건이었던 최대 이적료 22만8750유로를 FIVB에 공탁금으로 납부했다.
FIVB의 이 같은 결정에 흥국생명은?
지난해 10월 중순 재심을 요청하며 답을 기다렸지만
FIVB는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달 31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IVB 항소위원회는?
최종 결정에서 이적료 협상권을 대한배구협회에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
선수권익 vs.로컬 룰 존중
이라는 딜레마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FIVB는?
흥국생명의 원소속 구단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대한배구협회에 이적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배구협회가
김연경이 뛰고 있는 터키 페네르바체와 이적협상을 벌여 이적료를 받게 된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협회의 몫이 된다.
FIVB의 재심 결정에서
ㄱ.김연경은 자유를 얻었고,
ㄴ.협회는 가만히 앉아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게 됐다.
ㄷ.흥국생명은 모든 걸 다 잃었다.
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