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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0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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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흑인은 어떤 피해를 입혔든, 주인이 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했든 어떻게 되었든 특정만 할 수 있다면 죄의 댓가를 물릴 수 있는 대상이죠.
아이의 경우, 자신이 일으킨 말썽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 말썽으로 인해 자신이 다쳤을 경우 부모나 아이가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런겁니다.
물론, 아이의 말썽으로 인해 업장의 물건이 손괴를 입었을 경우 부모가 책임지겠지요.
어떻게 되었든, 업주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인종차별과는 인과관계가 다르지요.
착한 흑인도, 나쁜 흑인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흑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도 못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다르다는 말을 한겁니다.
그간 올라온 노키즈존에 대한 논의와 제 주장의 궤가 다른 점은 일단 인정합니다.
나도 님처럼 노키즈존에 대한 논의가 소수(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의 개념없는 부모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차별적이다 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의에 대한 구조적인 약점을 따져봤을 때, 내가 말한 경우가 상당히 크리티컬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자해 이외의 경우에도 업장질서유지를 위해 강제로 퇴거를 명령하고 그것이 강제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도 아니니까요.
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업주들의 보는 손해 중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