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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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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2016-02-10 11:46:22 0
경찰은 편한 직업 [새창]
2016/02/08 20:10:18
머플러로 목을 메단거라면 또 모를까
목에 감는건 목도리 할 힘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446 2016-02-10 00:49:23 0
경찰은 편한 직업 [새창]
2016/02/08 20:10:18
장갑을 물고 - 봉지를 머리에 쓰고 - 머플러를 목에 묶고 - 수갑을 차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445 2016-02-10 00:00:31 0
개끼리 싸웠을때 [새창]
2016/02/09 20:10:24
비록 한쪽 개만 다쳐 일방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구체적인 배상은 사건에 대한 과실비율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풀어놓은 개, 묶어두었다 목줄끊고 뛰어나간 개.
치료비 반반 부담도 많이 양보하셨단 생각이 드네요.
444 2016-02-09 23:49:33 0
[새창]
가게 앞 지속적 주차, 영업방해죄 해당 여부 등과 이번 사안은 전혀 무관합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실상계, 일정비율로 배상하면 되겠지요.
443 2016-02-09 23:37:17 0
경찰은 편한 직업 [새창]
2016/02/08 20:10:18
수갑 한쪽 고리만 채우고, 팔을 몸 뒤로 돌려서 나머지 한쪽도 채우면 되는데요..
442 2016-02-09 16:24:59 0
경찰은 편한 직업 [새창]
2016/02/08 20:10:18
몸에 별다른 외상이나 저항흔이 없다. 유서가 발견되었다.
혼자서도 가능한 자살방법이다.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게 문제될게 있나요?
부검결과나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다른 정황이 발견되면 모르겠지만...
441 2016-02-08 17:16:34 0
난 스너프 필름 합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님들은 어떻게 생각해?.t [새창]
2016/02/08 13:12:54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law&no=16252
녹두전 아저씨 이상한 소리하다 차단당하더니 또 가입해서 꾸준글 올리네요
근데 너 왜 반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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