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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2016-02-19 16:19:47 0
5년차 예비군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2/18 23:07:55
본문 사진 우측 상단에 동원구분 미지정.....
그리고 동원지정자는 향작 8시간 향기 6시간 소집점검 4시간 해서 18시간입니다...
479 2016-02-19 12:36:07 1
대형견의 성질머리.gif (용량 주의) [새창]
2016/02/18 23:25:35
다른 개, 사람, 동물 등 외부의 낯선 자극에 대해 경계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사회성, 사회화 훈련 부족 때문이 아닐까하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새로운 환경을 자주 접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개라면 그렇지 않겠죠.
478 2016-02-19 10:51:13 0
5년차 예비군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2/18 23:07:55
미지정 5년차면 원래 향작 6시간 2번, 향방기본 8시간 1번 해서 20시간 맞습니다.
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본부 인원 대상 훈련을 (향작 6시간 + 소집점검 4시간) 해서 1일 10시간씩 2번 훈련을 진행합니다.
기존 향방기본을 두 번 나눈거라 소집점검 대신 향방기본 4시간으로 집어 넣었나보네요.
시간이 4시간 비는건, 프로그램상 향방기본 시간은 1회밖에 입력이 안되어 그럴겁니다
예비군부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477 2016-02-19 09:55:51 5
대형견의 성질머리.gif (용량 주의) [새창]
2016/02/18 23:25:35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네요.
http://www.sciencetimes.co.kr/?p=120666&cat=128&post_type=news&paged=8
<늑대는 개의 직접 조상 아니다>
'보다 먼 옛날 늑대와의 공동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현대 개와 늑대들의 게놈이 겹치는 것은 개가 사람에 길들여진 후 늑대와 이종교배한 결과이지 늑대의 직접 후손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초기 농민들이 온순한 늑대를 가까이 두고 길들여 오늘날의 개가 탄생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측보다 실제는 더 복잡해,
최초의 개들이 수렵채집민 사회에서 살다가 훗날 농경생활에 적응하게 됐음을 말해주는 것...'
475 2016-02-18 14:17:10 0
개한테 마술을 보여줬다. [새창]
2016/02/16 15:04:09
https://youtu.be/VxesMJGuJIE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17601018
474 2016-02-17 20:21:18 0
[새창]
비교적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2011헌마825)
http://me2.do/GyIdpKVW

요약하자면..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
1.신체적 차이(신체능력, 월경, 임신 등)
2.여성 병역의무 부과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 이스라엘도 여군은 제한적으로 복무.
3.현재 군 시설 및 시스템상, 여성 병역의무 부과는 큰 비용과 부작용 우려
473 2016-02-17 15:57:31 0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 물품 한개가 빠진 택배를 받았습니다만... [새창]
2016/02/17 08:58:35
인터넷쇼핑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물품이 누락된 채로 발송된 경우라면 기간 내에서 얼마든지 반품/환불이 가능합니다(제③항)
그리고 이 때 물품 누락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되어(제⑤항),
'계약 내용대로 물건을 보냈다'라는 점을 판매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472 2016-02-17 15:49:57 0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 물품 한개가 빠진 택배를 받았습니다만... [새창]
2016/02/17 08:58: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통상 7일, 각 호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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