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mei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5-01-04
방문횟수 : 387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465 2016-02-13 14:44:37 1
전세집주인이 전화도안받고해서 전세값인상없이 재계약됐을때.. [새창]
2016/02/13 00:06:02
사안의 경우는 민법 제639조나 제635조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됩니다.
464 2016-02-12 12:41:05 1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ㅠ [새창]
2016/02/11 17:33:28
1.최초에 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2. 2013년 11월에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제4조)
따라서 계약 만기일은 2015년 11월입니다.
이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만기일은 2017년 11월이 됩니다. (제6조)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기 3개월 전까지만 통지하시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제6조의2)

3. 설령 부동산 말대로 2016년 11월까지 연장된 것이라 해도, 역시 묵시적 갱신이기에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빼는게 아니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겁니다.

4. 복비부담문제는 전 집주인과 최초에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할 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지요.

5. 월세는 일할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462 2016-02-12 12:06:24 0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ㅠ [새창]
2016/02/11 17:3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41 42 43 44 4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