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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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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초에 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2. 2013년 11월에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제4조)
따라서 계약 만기일은 2015년 11월입니다.
이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만기일은 2017년 11월이 됩니다. (제6조)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기 3개월 전까지만 통지하시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제6조의2)
3. 설령 부동산 말대로 2016년 11월까지 연장된 것이라 해도, 역시 묵시적 갱신이기에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빼는게 아니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겁니다.
4. 복비부담문제는 전 집주인과 최초에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할 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지요.
5. 월세는 일할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