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mei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5-01-04
방문횟수 : 387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514 2016-03-03 18:42:06 0
택시타고 가다 교통법관련 일이 발생했는대 전문가님 답변좀해주세요 [새창]
2016/03/03 14:26:53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민사소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 민사소송 걸러 왜 경찰서를....
............
513 2016-03-03 10:35:58 0
구석명신청서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새창]
2016/03/03 09:25:17
원고가 판사에게 '피고들한테 이런 사실에 대해 설명하라 요구해주세요' 하는 경우입니다.

재건축조합(원고)쪽이 집을 사가게 되면 집주인이 재건축조합으로 바뀌니까,
재건축조합에서 나중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세/월세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겠죠.
그러니 원래 집 시세에서 보증금만큼을 뺀 가격으로 사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세/월세를 준 집이 있는지, 계약기간은 얼마고 보증금은 얼마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판사에게 요청한 겁니다.

피고들(집주인들이)의 임대차계약체결여부(전세/월세를 놓았는지) 및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대한 석명(사실을 설명해라).
(이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달라)
510 2016-03-02 16:47:12 1
민법에서 유치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6/03/02 12:34:36
두 판례의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판례 전문과 원심 판결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제한물권입니다. 따라서 내 소유의 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91다14116 판결은, 건물이 수급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해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고
95다16202 판결은,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고 수급인은 단지 점유를 하고 있을 뿐이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죠.
요컨대 두 판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유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의 소유권 귀속'입니다.

그럼 왜 똑같이 건축공사인데, 어떤건 도급인 소유고 어떤건 수급인 소유인가...?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민법상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귀속을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0다177, 71다2541,2542, 80다1014)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 91다34790, 89다카18884)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36 37 38 39 4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