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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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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례의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판례 전문과 원심 판결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제한물권입니다. 따라서 내 소유의 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91다14116 판결은, 건물이 수급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해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고
95다16202 판결은,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고 수급인은 단지 점유를 하고 있을 뿐이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죠.
요컨대 두 판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유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의 소유권 귀속'입니다.
그럼 왜 똑같이 건축공사인데, 어떤건 도급인 소유고 어떤건 수급인 소유인가...?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민법상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귀속을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0다177, 71다2541,2542, 80다1014)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 91다34790, 89다카1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