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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2016-03-14 10:45:00 0
퇴사문제입니다 [새창]
2016/03/14 10:22:17
1일~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이 익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3월 14일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면
당기(~3.31.) 후 1임금지급기(4. 1.~4.30.)가 지난 이후인 5월 1일부터 퇴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게 우선이고요.
537 2016-03-11 09:18:41 0
함수율 구하는 법 아시는 분들....조여주세요 ㅠㅠ [새창]
2016/03/10 22:08:22
문과라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하하하하하
536 2016-03-11 09:15:46 0
함수율 구하는 법 아시는 분들....조여주세요 ㅠㅠ [새창]
2016/03/10 22:08:22
사료로 잘못봤네요.......
그럼 계속 잘못보겠습니다ㄷㄷㄷㄷㄷㄷ

함수율 = (Wb - Wa) / Wa * 100 (Wb : 사료 무게, Wa : 건조사료 무게).
74.71 = (Wb - Wa) / Wa * 100 , 0.7471 Wa = Wb - Wa,
1.7471 Wa = Wb
-------------------------
함수율 95%의 사료 500g 일 때 건조사료의 중량 Wa는,
95 = (500 - Wa) / Wa * 100 , 1.95 Wa = 500 , Wa = 256.4103 g
함수율 74.71% 일 때인 위의 식에 대입해보면, Wb = 1.7471 * 256.4103 g = 447.9744 g
500g 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500 - 447.9744 = 52.0256 g

즉, 함수율 74.71%인 사료 447.9744 g 에 물 52.0256 g 첨가하면, 함수율 95% 인 사료 500 g 이 제조되겠습니다.
---------------------------------
혹시 모르니 검산을 해보자
74.71%짜리 사료 : (447.9744 - 256.4103) / 256.4103 * 100 = 74.709986299. 오차가 좀 있네여
물 52.0256 g부은 사료 : (500 - 256.4103) / 256.4103 * 100 = 94.9999668. 역시 오차가 있다.. 아름답지 못해여......
533 2016-03-10 20:19:27 0
이런 것이 발각되면 보증 서준 것이 취소되는 건가요? [새창]
2016/03/10 19:19:00
38초만에 댓글이.... ㄷㄷㄷㄷㄷㄷㄷ
532 2016-03-10 20:18:07 0
이런 것이 발각되면 보증 서준 것이 취소되는 건가요? [새창]
2016/03/10 19:19:00
1.의 경우, 당연 취소는 아니며 채권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의 경우, 보증인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31 2016-03-08 23:04:23 1
계약 및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본삭금] [새창]
2016/03/08 20:59:29
그냥 '계약 및 계약서' 라고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도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조언해야 할 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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