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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2023-12-22 09:54:20 3
[아주 여론조사] 다시 30%대 회귀...70대 제외 전 연령대 부정평가 [새창]
2023/12/22 09:35:20
30대가 아주 잘하고 있다 33% 가 충격적이네요.
2753 2023-12-21 17:59:19 1
한동훈 띄우는 SBS 여조 그래프 조작(feat.조선일보) [새창]
2023/12/21 11:38:43
가중평균 적용한 기준으로도 0.79% 정도 되겠네요. ㅋㅋ 1% 미만
2752 2023-12-21 17:55:12 7
이낙연은 이제 자기 처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듯 [새창]
2023/12/21 13:10:13
당원이 80%이상 지지하는 당대표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ㅎㅎㅎ
2751 2023-12-21 11:47:59 1
한동훈 띄우는 SBS 여조 그래프 조작(feat.조선일보) [새창]
2023/12/21 11:38:43
한동훈 선호한 여론투표자가 전체의 9%인데..
20대+30대 합쳐서 5%라고 했으면 이건 뭐...

가로 세로축의 %가 기준이 다른데..?
2749 2023-12-21 10:58:23 1
[속보] 안농운 오늘 오후 사의 표명할 듯 [새창]
2023/12/21 10:48:16
[2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오후 이임식 예정
2748 2023-12-20 08:35:03 0
벌레의힘 현재 상태 [새창]
2023/12/19 21:39:37
송파야 힘내자
2747 2023-12-20 08:34:27 2
루리웹 저거 진짜 이상한 놈들이에요 [새창]
2023/12/19 22:24:22
대부분은 문꿀오소리라는 협잡꾼들이 아닐까 싶네요
공통점은 반이재명 친이낙연.
대선 때 이재명 되면 안되니 윤석열 지지
이랬던 넘들이니까
2746 2023-12-19 22:38:21 3
대책없는 질병청 근황 [새창]
2023/12/19 11:24:38
총체적 난국이 아니라 총체적 망국
2745 2023-12-18 19:28:50 4
[속보] 대통년실, 쥴리 논란에 "언급 않겠다" [새창]
2023/12/18 17:51:33
대통령실에서 언급 없는 건 대체로 인정하기 싫은 사건 들.
2744 2023-12-18 15:33:40 5
ㅁㅊ 소리 그만하고 그냥 검사 부인이라 수사 안할거라고 해 ~ [새창]
2023/12/18 15:01:47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은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처벌 대상
2743 2023-12-18 15:31:31 13
ㅁㅊ 소리 그만하고 그냥 검사 부인이라 수사 안할거라고 해 ~ [새창]
2023/12/18 15:01:47
공직자 윤리법 해설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Q>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임원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
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
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김건희는 공직자인 배우자이면서 정부와 관련된 요직의 임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샤넬백은 100만원 이상의 고가이며 이 외에도 금품 수수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임.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하는 금품수수 이외에도 단순히 뇌물을 수수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함
2742 2023-12-18 15:24:47 3
말 한마디에 망한 중소기업 살린 연예인 [새창]
2023/12/17 23:18:36
연예인 나오는 채널 요즘 광고영상 촬영당 비용이 수천만원인데.. 자발적으로 홍보해주셔서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일에도 많이 쓰시길~
2741 2023-12-18 14:59:06 4
윤항문 퇴임 후 형사 처벌 가능성 [새창]
2023/12/18 13:59:59
퇴임하기 전이라도 제대로만 수사하면 바로 감방갈텐데...
2740 2023-12-18 14:58:34 4
윤두광 외교 성과 2023 결산 [새창]
2023/12/18 14:00:13
좋빠가를 실천하는 군요
ㅈ나 빠르게 나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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