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9
2024-01-09 21:23:27
0
2017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1978년에는 예비군 관련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을 냈다.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과 관련도 없다.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넓히면 문제는 더 드러난다. 오랜 측근이자 정치자금 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경호 전 정무특보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를 통해 이낙연 선거사무실에 복합기를 설치하고, 렌트비 76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 앞서 이 전 특보는 2014년 이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 당내 경선 후보로 나왔을 당시 권리당원 2만 여명의 당비 대납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을 복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