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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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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게임을 구입하는 모든 방법이 "불법"입니다.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거든요. (모바일 게임은 시행령에다 예외로 해 놨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해외 게임들이 한국에서의 구매를 막는 주 이유가 이 사전 등급분류 때문입니다.
웃기게도, 해외에서 국내에 진출한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등급분류를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등급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해외 게임들은 국내 유통사 거쳐서 진출하느니 그냥 구매를 막는 더 간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글: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7249 )
스팀이 대중화되면서 저 등급분류 문제가 불거진지 벌써 7~8년 가량 되었는데 정부는 손만 놓고 있다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든 겁니다. 유저들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부가 일 안하고 불법 사례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