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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9 2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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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치르신 뒤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올라오신 뒤에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아버지 명의의 빚이 있고 그게 아버지의 총재산보다 넘어간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빚이 포함됩니다. 이혼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부자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빚이 상속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글쓴이님의 부인, 아이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식도 모두 단체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은 이미 이혼하셨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이혼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잘 알아보세요. 이혼이 안 되어 있다면 같이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글쓴이님께 병원비용, 장례비용 때문에 연락이 갔다는 것은, 글쓴이님의 아버지께는 재산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연락 끊고 사셨으니 그동안 모르는 빚이 추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가 쪽에서 단체로 상속포기 하고 빚을 글쓴이님께 넘길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경우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합니다만, 글쓴이님 환경을 보니 한정승인은 어려울 듯 합니다. 글쓴이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밝혀야 하는데, 친가쪽 협조가 없으면 어려울 겁니다. 재산이 누락되거나 빼돌려지면 채무자가 한정승인 취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한정승인이 취소되면 정말로 골치아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