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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2020-11-12 10:24:47 9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 첫날 모습.jpg [새창]
2020/11/09 20:57:13
이상하게 여기 대마를 가볍게 여기는듯 한데 대마도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있는 약물입니다. 대마가 진정작용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윗분 말씀대로 잎파리 피우는걸로는 THC가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보통 피우는 대마초는 꽃봉오리를 가공하고, 액상은 그것을 더 가공하여 추출한것이죠.
CBD는 진정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과학자들에게 맞겨야지.. 그냥 대충 대마가 담배보다 나쁜거 아니라니까 합법화 해야겟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류에 편승하여 한번 피워보고 싶은 마음만 있는걸로 보입니다.

저는 대마가 합법인 동네게 살고있는데 대마 냄새 진짜 개빡치고 담배냄새보다 더 짜증나고 운전하는데 담배냄새 들어오는일은 거의 없는데 (앞차에서 담배를 펴도) 대마피는 새끼들이 어디있는진 모르겟지만 귀신같이 냄새가 들어옵니다. 정 대마를 펴보고 싶으면 캐나다나 캘리포니아 같은 오락용대마가 합법인 동네에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한번 피고만오던가 말던가 여전히 불법이 한국에서 왈가왈부 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담배잎도 가공없이 그냥 잎만 피우면 매캐한 연기만 나오고 맛도 없고 그럼
1286 2020-11-12 09:50:55 11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 첫날 모습.jpg [새창]
2020/11/09 20:57:13
11 캐나다는 대마에 취한채로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음주운전이랑 똑같아요
1285 2019-03-30 12:47:46 0
[새창]

Postsecondary graduates, by status of student in Canada, country of citizenship and sex, Statistics Canada
한국,중국,인도만 추려왔습니다.
1284 2019-03-30 12:44:25 3
[새창]
누구에게나 타국으로의 이민은 많은 자원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언어(영어수준)이던지, 지식(학업수준)이던지, 나이(젊음)던지, 돈(경제적수준)이던지요. 개인적으로 넷중에 셋은 대충이나마 있어야 진행이 수월하게 된다고 봅니다.
넷중에 다른건 전혀없고 하나만 존재한다면... 가능은 하겟지만 마냥 순탄한 길은 아닐껍니다.

저도 관심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게시판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요. 물론 글쓴분의 글도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글쓴분은 그냥 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찾고 있으신것처럼 보이네요.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시는분들이 뭐 이주공사 직원도 아니고, 추궁하는듯한 어투는 좀 거슬리네요.
1282 2019-03-30 12:30:54 4
[새창]
한국인의 캐나다 대학교 입학생이 15,000명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2017 시즌(1년간) 한국인의 캐나다 대학교 입학생은 6,261명이고, 2016년 졸업생은 1,989명입니다. (시민권자 제외)
같은해 중국인 입학생과 졸업생은 75000명, 18000명가량이었구요. 단순수치로만 비교해봐도 10배정도 되는데 저 표에 없는것이 당연하겟죠. 인도인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이는건 저도 잘 모르겟네요.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도 찾아보면 나오겟지만 일단 한국과 중국 단순비교만 해봤습니다.
통계를 가져와서 일침(처럼 보이는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물론 유학후 이민이 유학원이나 이민공사에서 이야기하는것만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짧은시간 숫자만 비교해보고 사기니 아니니 뭐라고 하는건 졸업후 취직 잘해서 일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웃기네요.
그리고 저 내용에서 EE 인비받은 인원중 얼마만큼이 캐나다에서 유학중이었는지, 또는 단순히 PNP또는 LMIA를 통한것인지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중국인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도 이민수속처리중 각종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있고, 실제로 한 중국계 이주공사가 불법또는 편법으로 천명이 넘는 중국인의 이민을 도왔다가 적발된적이 있습니다.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xun-sunny-want-release-fines-immigration-1.4727253 기사 참고하세요.
비약이 존재하긴 하겟지만 생각해보았을때 해당 통계의 중국인 비율보다 실제 유학후 이민 사례는 더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체감되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오히려 올려주신 표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저것밖에 안된다는것은 조금 의외네요.
1281 2019-03-28 03:33:38 0
흰색실선 질문 [새창]
2019/03/27 21:25:38
귀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이랑 싸워서 뭐 딱히 득될건 없지만 싸우려면 법과 근거에 의거해서 싸우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나 건널목 근처는 주정차금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280 2019-03-22 14:02:53 16
사유리를 당황시킨 천왕 어르신 [새창]
2019/03/22 07:39:43
헉 그렇네요. 제가 실수를..
유튜브에서 가장 오래된 동영상이라고 추측되는걸 가져왔습니다.

게시글 내용
___________
https://www.youtube.com/watch?v=Bfx9RuUGk3U
이건 영상이 진짜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머니 나가실때 사유리 한국억양 나오네요 ㅋㅋㅋ
1278 2019-03-22 10:29:11 0
캐나다이민, 차량구입고민... [새창]
2019/03/21 14:28:52
본인이 조금만 불편하면 한대로도 충분하겟죠. 통학거리 한시간 이내라면 할만해요. 저 학교다닐때는 통학하는데 두시간씩 걸리는 친구들도 여럿 봤는데 잘 다니더라구요. 광역밴쿠버는 비교적 대중교통이 잘되어있는 편이라 집이 밴쿠버 또는 버나비쪽이라면 혼자선 차없이도 살만합니다.
그리고 누가 한국에서 놀러온다면 그냥 렌트 하라고 하시는게 편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이드 해가면서 놀러다닐꺼 아니잖아요.. 일단 그럴 시간도 없을꺼에요. 윗분 말씀대로 정말 큰 차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냥 렌트하는게 맘편할껍니다.
1277 2019-03-20 11:28:28 1
리볼버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새창]
2019/03/19 23:21:22
리볼버가 기계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권총처럼 내부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나, 이동하는 부품이 적기 때문이죠. 일단 블로우백이 생겨 슬라이드가 움직이고 탄피를 배출하고 탄알을 재장전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약실이 회전하는것으로만으로도 장전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발사도중 탄걸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약실이 돌아가지 못할만큼의 고장이 발생한다면 작동불능이 되겟죠.)
일부 권총에 대해서는 탄약이 저질이거나 탄피가 지나치게 연질의 재질로 만들어졌을경우 약실에 탄피가 고착되거나 발사후 찢어져 내부에 끼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자동권총의 급탄불량이 되는경우는 단순히 생각해봐도 리볼버보다 확률이 높죠. 말씀하신, 방치해놓은경우 탄창의 용수철이 약해져 충분한 힘으로 밀어올리지 못한다던가, 탄피가 빠지는 과정에서 슬라이드에 끼어버린다던가 하는 이유 때문에요.
1276 2019-03-19 14:45:46 10
"가이드 나몰라라 떠나"..하나투어, 여행객 방치 논란 일파만파 [새창]
2019/03/18 18:40:22
발단은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었습니다. 중간기착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거죠. 하나투어는 밴쿠버에 지사 또는 협력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을 버렸다는건 조금 와전된게 아닌가 싶어요.
1273 2019-03-08 18:34:50 0
첫차 구매후 후기(신차 K5 그블 풀옵) [새창]
2019/03/07 14:21:15
또한 차량의 반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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