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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1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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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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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조.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에 해당돼요. 뭐라고하면 법 조항 보여주세요! 근데 자격증 보여주고 선거우편물에 나온 등록번호 오려서 가면 당연히 해 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