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부연설명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4-06-09
방문횟수 : 2789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3774 2020-09-14 13:06:50 1
日방송 "JPOP은 이미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창]
2020/09/14 11:14:07
하.... 옛날에 일본 노래중에 진짜 좋은 거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 저리 되었나...
13773 2020-09-14 13:04:16 2
털 없는 침팬지 실제 몸매.jpg [새창]
2020/09/13 13:33:23
사실 과거에는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에게 밀려나 멸종당했다는 설이 우세했으니 최근 DNA 분석기술이 발전하고 인류의 DNA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남아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즉, 네안데르탈인은 종으로 멸종된 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와의 결혼을 통해 현생 인류로 흡수된 것.
13772 2020-09-14 13:00:33 6
넷플릭스 살아있다 가 외국에서 호평인 이유 [새창]
2020/09/13 23:09:20
살아있다. 그럭저럭 못볼 정도는 아니던데...
13771 2020-09-12 18:48:30 8
게임하려고 일체형 PC 한대를 샀다 [새창]
2020/09/12 15:43:17
옥스타칼니스의 아이들.... 진짜 명작. 20년 전 소설이라 믿을 수 없는...
13770 2020-09-12 09:07:14 13
반응속도류 甲 따라할 수조차 없는... [새창]
2020/09/11 12:05:23
[부연설명] 2019년 10월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왼쪽에서 보행자들이 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지프 한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감. 그때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자동차가 지프 차량 옆을 들이받아 도로 가장자리로 밀쳐내서 보행자는 충돌을 피함. 이 사고 CCTV는 이후 CBS 등 주요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짐.
사고당시 지프 차량을 들이받은 사람은 27살 비바르 씨로, 당시 비바르 씨의 차에는 어머니와 3살 아들도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세사람 모두 다친 곳은 없다고 함. 지프차 운전자는 25세의 에르네스토라는 사람인데 사고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혀서 불법 무기 소지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됨.
비바르 씨는 겸손하게 "위험을 직감하고 망설일 새도 없이 뛰어들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고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일을 했을 뿐" 이라고 했다고 함.
13769 2020-09-11 10:33:45 9
양군 재판 근황 [새창]
2020/09/11 08:44:27
약 얘기는 다 싹 빠지고 도박만 남았네?
13768 2020-09-11 08:23:32 3
마법소녀 만화 [새창]
2020/09/10 22:38:01
이건 리메이크가 나올때마다 작화가 발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13767 2020-09-11 08:08:01 0
비누와 바이러스 [새창]
2020/09/10 09:20:42
[부연설명]
비누의 계면활성제(surfactant)는 친유성과 친수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막대사탕이 있는데 머리부분은 친수성, 막대부분은 친유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게면활성제가 물로 들어가면 친수성 부분은 밖으로, 친유성 부분은 안쪽으로 모이는 동그란 모양이 되는데 이걸 마이셀(micelle)이라고 한다.

이 마이셀이 때를 벗겨내는데, 간단하게 비누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물속에서 비누 분자의 친유성 부분이 기름때의 표면에 달라붙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더 많이 달라붙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름때가 마이셀 구조로 동그랗게 모이면서 피부나 섬유에서 제거되는 원리이다.

현대식 비누는 프랑스의 니콜라 르블랑이라는 화학자가 소금에 황산, 목탄, 석회석을 첨가하여 소다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르블랑 공법이라 하여 이 방법으로 비누가 대중화될 수 있었다. 비누가 대중화된 후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20년이나 연장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비누는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하였다.
13766 2020-09-09 14:31:00 0
가성비 끝판왕 변호사 [새창]
2020/09/09 10:23:48
[부연설명] 심신장애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심신상실,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항목에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문제삼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오해가 많이 퍼져있기도 한 항목임
1. 옛날에는 ②항이 "형을 감경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무조건 깎았어야 하는데, 2018년 11월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됨. 이 항목의 수혜자로 대표적인 것이 조두순인데, 이 사건 당시 검찰이 사건 조사에 미흡했고 판사가 과거 판례를 참조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던 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판결이 아쉬웠다는 평이 있음. 참고로 조두순 사건 이후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에서 30년으로 높아졌고, 판사가 감경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2. 술먹으면 다 봐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대표적인 사례가 조형기 음주운전 사망사고건인데, 1심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심에서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10조 ③항에 의거하여 감형 취소'로 징역 5년 판결이 나옴. 참고로 이 사건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대법원의 입장이 최초로 나온 사례로 일종의 역사적 판결이 되어 형법 교과서에도 나오고 사법시험에도 나오게 됨.

3. 부산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사건도 형법 10조 ①항이 적용되어 무죄를 받음. 해당 지적장애인은 발달장애 1급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안타까운 사건

4.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꺼져'를 시전하여 인정하지 않고 징역 30년 선고함. 참고로 이 사건 이후로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형법 10조 ②항의 '감형하여야 한다'를 '감형할 수 있다' 로 바꿈.

5.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전가의 보도다? 사실이 아님. 실제로 최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는 누가봐도 빼도박도 못할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심신장애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의 평생 정신병원으로 가야 함. 실제로 요즘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판사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가중처벌 때려버리는 경우도 많음.

6.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민은 공소 당시 검찰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판사도 심신미약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X까. 나는 건강하다!" 라며 주장한 특이한 케이스임. 최종 상고심에서 김성민은 징역 30년 형과 치료감호, 전자팔찌 부착 20년 형을 받음. 여담으로 이 사건은 실제 김성민의 심신미약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본인이 아니라잖냐?' 라며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13764 2020-09-09 12:27:15 0
8년만에 아이폰5를 보내주는 주인장 [새창]
2020/09/08 17:51:37
저거 유리 깨진채로 터치하다가 유리가 손에 박히는데..
13763 2020-09-09 07:17:58 5
오늘자 러브젤교회 [새창]
2020/09/08 16:55:59
왜? 하나님한테 벌 내려달라 기도하지?
13762 2020-09-08 16:05:41 11
신모 목사 코로나로 사망 [새창]
2020/09/08 05:21:15


13761 2020-09-08 15:58:04 0
누가 젤 ㅄ임?? [새창]
2020/09/08 10:14:55
you did
13760 2020-09-07 18:03:19 3
말귀 못 알아듣는걸로 한 10년 이상 먹고사는 친구 [새창]
2020/09/07 15:25:03
이날 예? 를 몇개를 했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56 57 58 59 6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