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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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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심신장애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심신상실,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항목에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문제삼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오해가 많이 퍼져있기도 한 항목임
1. 옛날에는 ②항이 "형을 감경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무조건 깎았어야 하는데, 2018년 11월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됨. 이 항목의 수혜자로 대표적인 것이 조두순인데, 이 사건 당시 검찰이 사건 조사에 미흡했고 판사가 과거 판례를 참조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던 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판결이 아쉬웠다는 평이 있음. 참고로 조두순 사건 이후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에서 30년으로 높아졌고, 판사가 감경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2. 술먹으면 다 봐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대표적인 사례가 조형기 음주운전 사망사고건인데, 1심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심에서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10조 ③항에 의거하여 감형 취소'로 징역 5년 판결이 나옴. 참고로 이 사건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대법원의 입장이 최초로 나온 사례로 일종의 역사적 판결이 되어 형법 교과서에도 나오고 사법시험에도 나오게 됨.
3. 부산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사건도 형법 10조 ①항이 적용되어 무죄를 받음. 해당 지적장애인은 발달장애 1급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안타까운 사건
4.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꺼져'를 시전하여 인정하지 않고 징역 30년 선고함. 참고로 이 사건 이후로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형법 10조 ②항의 '감형하여야 한다'를 '감형할 수 있다' 로 바꿈.
5.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전가의 보도다? 사실이 아님. 실제로 최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는 누가봐도 빼도박도 못할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심신장애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의 평생 정신병원으로 가야 함. 실제로 요즘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판사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가중처벌 때려버리는 경우도 많음.
6.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민은 공소 당시 검찰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판사도 심신미약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X까. 나는 건강하다!" 라며 주장한 특이한 케이스임. 최종 상고심에서 김성민은 징역 30년 형과 치료감호, 전자팔찌 부착 20년 형을 받음. 여담으로 이 사건은 실제 김성민의 심신미약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본인이 아니라잖냐?' 라며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