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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2016-01-06 05:01:47 9
작년 5월에 예언한 정치권 판세 너무 정확해서 무섭네요 [새창]
2016/01/05 23:51:51
말도 안되는..ㅋㅋ
이희호 여사 연세가 90도 훌쩍 넘으썼는데...
동교동계가 이희호 여사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고요..ㅋ

이희호 여사의 죽기전 소원이 목포의 박지원 지역구를 삼남 김홍걸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던데...
박지원 의원이 퍽이나 그러겠네요.
2446 2016-01-06 04:48:44 0
[새창]
총선에서 최소 민주당 단독 100석 이하거나 새누리에 180석을 내주면 문재인 대표는 정계은퇴할 겁니다.
그정도의 책임윤리는 있는 사람이니...

그러면 다음 야권대선 후보는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 사이의 경쟁이 되겠죠.
2445 2016-01-06 04:18:18 0
훗날 정치사에 기록될 논쟁이 시작된 것을 느낍니다. [새창]
2016/01/06 03:57:53
다른 글의 댓글에도 썼지만...
민주집중제가 별거 아니에요.
당론에 따르는게 민주집중제에요.
당론에 따르기 싫으면 안철수, 김한길 처럼 탈당하면 됩니다.

이목희 의원이 꼬투리 잡힐 잘못된 언어를 쓴것은 많죠.
86세대 운동권의 한계...
그때 공부한 걸 지금까지 써먹으면서 업데이트 전혀 안 돼있죠.
홍세화 선생이 86세대 너무나 공부를 안한다고 한탄을 하더군요.

아무튼 이목희 의원이 별 내용 아닌말을 용어를 잘못선택해서 시끄러워졌군요.

난 또 뭔일인가 했네..
2444 2016-01-06 04:00:08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네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 탈당자체는 비판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의 이유가 '反정치' 인것 같아서 정당주의자인 저로서는 비판할 거리가 있다고 보지만...
과거 정동영 의원이 탈당할때도 오유에서는 비판이 많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당이 싫으면 누구든지 떠날 수 있죠.
2443 2016-01-06 03:48:14 1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당론을 채택한 뒤에도 시끄러운 것을 원하시면 무슨 정당 지지자이거나 당원인지 모르겠지만...
지지를 철회하시거나 탈당하시면 됩니다.

당론으로 채택되기 전에서 격렬히 토론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던지 자신의 의견을 일부 포함시키던지 자신의 의견이 배척되더라도 일단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당원입니다.

당원인데 싫으면 탈당하거나 지지자인데 싫으면 다른 당을 지지하면 됩니다.

참고도서로 박상훈의 '정당의 발견'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은 무소속입니다.
2442 2016-01-06 03:38:50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위헌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1당 국가이기에 민주집중제가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하는 일이기에 우리나라 헌법에선 위헌이지만...
우리나라는 1당제가 아니잖아요.

민주집중제라는 용어에 현혹될 필요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하고 있는 것이 민주집중제입니다.
한마디로 당론채택이 민주집중제입니다.
당론채택과정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어려 다른 의견들을 수집하고 토론한 뒤 당론을 결정하죠.
그리고 본회의에서 90%이상 자당의 당론대로 의결을 하죠.
이런게 민주집중제입니다.
2441 2016-01-06 02:11:25 29
"국가를 위해 양보하세요".jpg [새창]
2016/01/06 01:54:04
이때 스맛폰 거꾸로 들었죠.

왜 웃는 걸까요?
2440 2016-01-06 02:07:29 0
[새창]
최태원이 빵에 있을때 회사가 더 잘나간 듯...
빵에서 나와 자폭하더니 회사가 더 흔들흔들...
2439 2016-01-06 01:49:44 0
[새창]
더위를 피해 왔는데 너무 추웠다?
2438 2016-01-06 01:33:55 1
1930년대 작가 채만식에 푹 빠졌습니다!! [새창]
2016/01/05 22:06:52
고딩때 꾸역꾸역 의무감으로 읽었던 염상섭의 '삼대'가 싼값에 e북으로 있길래 일단 다운받아 뒀습니다.
고딩때 읽었던게 거의 백지상태네요. ㅋ

한번 마음먹고 읽어 보려고요..
2437 2016-01-06 01:27:01 1
[새창]
전자책은 팔 안올리고 가능하죠.
태블릿에 블루투스 미니 키보드 연결해서 키보드 방향키로 페이지 넘기면 되죠.
2436 2016-01-06 01:24:15 1
[새창]
이런거? 저도 안 써 봤지만...

2435 2016-01-06 00:40:37 1
[19]일본의 가장 유명한 TOP AV 여자배우 10명에 대해 알아보자 [새창]
2016/01/05 21:49:16
짤을 먼저 보고 닉을 얼핏 봤는데...
처음에 '진상'으로 봤어요. ㅋㅋㅋ

무의식이 이리 무섭네요...
2434 2016-01-05 22:09:09 26
광희 인테리어 사장님 찾아왔네요 [새창]
2016/01/05 20:13:29
처음 봤을때 '무슨 번데기를 저렇게 많이 사왔지' 했어요..ㅋㅋ
2433 2016-01-05 21:56:28 0
[새창]
그런데 오피스텔 한채에 대한 근저당인가요 아니면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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