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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0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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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제한
-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공직선거법」 제46조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공직선거법」 제95조)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공직선거법」 제106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107조)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1조)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7조)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 허위사실 공표금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 등 제한 및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제6항)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금지(「공직선거법」 제9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40조제1항·제2항)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금지 및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
- 의정활동보고 금지(「공직선거법」 제111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의정활동보고는 상시 가능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37조)
※ 선거기간중에는 광고금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제1항제1호)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당원집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 제141조)
선거기간중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92조)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공직선거법」 제94조)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99조)
-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금지(「공직선거법」 제100조)
- 타연설회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01조)
- 야간연설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02조)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금지 (「공직선거법」 제103조)
- 입당권유·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금지(「공직선거법」 제106조)
-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109조)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금지(「공직선거법」 제137조)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공직선거법」 제138조, 제139조)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공직선거법」 제144조제1항)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45조)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선거일
-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59조)
- 투표마감시각 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선거일 후
- 선거일 후 답례금지(「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