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상락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4-05-30
방문횟수 : 69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2477 2016-01-11 13:08:56 31
어제 미용실에서 있던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촌스러운 행동이였나요? [새창]
2016/01/10 09:52:10
-이발하러 왔어요..
-ㅋㅋ 헤어커트에요.ㅋㅋ
-아니요. trim 할 건데요.
-... 그게 뭐에요..;;;
-ㅋㅋㅋ 이발이요.
2476 2016-01-11 12:29:09 0
국정원 댓글때 대립했던 권은희-안재경 '한집 밥' [새창]
2016/01/11 12:26:04
이거 뭐 철학도 없이 호남출신이면 다 쓸어모으는 군요.
2475 2016-01-10 21:30:53 2
[새창]
제가 아는 건물주는 공실도 신경 안 쓰더군요.
비워두면 비워뒀지 임대료는 절대 안내리더군요.
한번 내리면 다른 데도 내려달라고 한다고...
2474 2016-01-10 21:26:41 0
공산당 선언 판본 추천 좀 해주세요 [새창]
2016/01/10 17:46:44
저작권이 만료 된 것은 번역본이 많이 나오죠.

이 책은 안 읽어 봤지만... 책세상이 낫지 않을까요?
책세상 문고판 시리즈 괜찮던데요.
값이 싸서 그런지 책 자체는 싸구려틱 해 보이지만ㅋ 내용은 좋았어요.
2473 2016-01-10 20:56:25 18
[새창]
이게 책으로도 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책을 봐도 되죠.
2472 2016-01-10 17:49:42 1
노무현 때 사람들이 최고였다? [새창]
2016/01/10 15:54:29
노통은 인사때문에 망했죠.

노통 초기에는 장관은 관료 출신, 청와대 수석은 시민사회출신이나 진보적 학자로 채워서... 좌우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자 했죠.
노통 후기는 수석이든 장관이든 모두 관료 출신으로 싹쓸이..

외교안보라인만 봐도 현 외교부 장관 윤병세.. 김장수 전 안보실장.. 김관진 현 안보실장 전부 참여정부때 외교안보수석.. 국방부 장관... 함참의장 하던 사람들...
김현종..김종훈..한덕수 이런 사람들도 경제 쪽에서 다 한가닥씩 했죠.

이중에 친노로 남은 사람이 한명도 없죠.

특히 외교 안보라인 인사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핵심 실무자들... 2012년 nll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단 한마디도 안한 양**들...
2471 2016-01-10 17:29:36 0
[새창]
2013~4년에 그런 당 만들지... 왜 합당을 하고 또 다시 분당을 하는지...
2470 2016-01-10 02:00:43 0
[새창]
저는 동성연애자인 프레디 머큐리가.... 이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죽인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2469 2016-01-10 01:55:38 16
김한길이가 성완종 사건에서 벗어날수있었던것은... [새창]
2016/01/10 00:33:26
사실 김한길은 성완종 수사에서 못 벗어 났어요.
김한길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박근혜 정부 실세들도 엮긴 사건이라 유아무야 넘어갔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김한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은 없죠.
그냥 검찰이 뭔가를 들고 있을 가능성만 있을 뿐...
2468 2016-01-10 00:06:58 0
질문/본삭금] 댓글알바가 처벌받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새창]
2016/01/09 23:35:38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제한
-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공직선거법」 제46조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공직선거법」 제95조)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공직선거법」 제106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107조)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1조)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7조)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 허위사실 공표금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 등 제한 및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제6항)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금지(「공직선거법」 제9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40조제1항·제2항)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금지 및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
- 의정활동보고 금지(「공직선거법」 제111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의정활동보고는 상시 가능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37조)
※ 선거기간중에는 광고금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제1항제1호)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당원집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 제141조)

선거기간중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92조)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공직선거법」 제94조)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99조)
-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금지(「공직선거법」 제100조)
- 타연설회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01조)
- 야간연설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02조)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금지 (「공직선거법」 제103조)
- 입당권유·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금지(「공직선거법」 제106조)
-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109조)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금지(「공직선거법」 제137조)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공직선거법」 제138조, 제139조)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공직선거법」 제144조제1항)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45조)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선거일
-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59조)
- 투표마감시각 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선거일 후
- 선거일 후 답례금지(「공직선거법
2467 2016-01-09 23:40:18 0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것 [새창]
2016/01/08 04:46:03
영문을 많이 읽는 방법은 어떤가요? 원서를 많이 보면 영어식 사고 방법이 키워 질까요?
2466 2016-01-09 14:56:21 0
십년 전 기개넘치던 열혈검사들은 어디간걸까요? [새창]
2016/01/09 14:49:40
검사들은 검찰조직 최우선주의죠.
대통령이라도 자기내 조직...검찰권력을 약화 시킨다고 그대로 받아버린 사건...

사진에 노통 옆.... 강금실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 강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니 저리 한 것...
2465 2016-01-09 14:24:26 8
[새창]
안철수와 탈당의원들의 동상이몽...

안철수 쪽은 총선을 포기했는데..(야권 전체 개헌저지선만 넘기고 새누리가 180석이상을 얻는 게 목표...)
탈당파는 총선이 목표...
2464 2016-01-09 03:29:08 2
[새창]
수능영어의 문제점...

일단 수능영어는 문제가 공개되기때문에 절대 새로운 영어지문을 창작하지 못하죠.
영문 서적이든 기사든 칼럼이든 원출처가 존재...창작 지문으로 출제했다가는 신빙성 논란이니 영문의 오류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에...

그런데 지면의 한계로 긴 원본 영문 중 일부만 똑 떼어내서 출제...
원본 전체를 봐야 문맥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지문을 일부만 보고 문제를 풀려니 원어민은 풀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나라 수험생은 풀 수 있는게... 어려운 지문일 수록 EBS 문제집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쉬운 문제는 EBS에 없어도 지문만 봐도 풀수 있는 문제고...
2463 2016-01-08 20:35:01 17
[새창]
아재이지만..
지금까지 어떤 미남배우도 정우성을 능가하는 사람을 못봤음..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131 132 133 134 13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