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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4 0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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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정지침이라는 꼼수를 둔거죠.
법안 통과는 불가능...(현재 여야 의원 정족수로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한국노총이 해당조항을 조건부 합의 했다가 합의 무효 선언하니까...
박근헤 정권이 개무시하고... 일단 합의지침을 공표하죠.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해고가 되고...
법정타툼으로 재판을 거치게 되면 엄청나게 오게 끌게 되죠.
한 예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2008년 광우병촛불집회의 미신고 집회에 의한 1심(3심이니라 1심...)판결이 2015년에 났어요.
1심만...7년....
결국 사용자 쪽은 행정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무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한 지침에 따르는 거니까요.
판결을 장기간... 대법 확정까지는 10년 이상이 훌쩍 넘길수 있으니 정권차원에서는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 기간안에 새누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넘을 180석을 얻거나, 개헌저지선을 넘는 200석을 넘어서 근로기준법을 바꿔 버리겠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제2의 유신이라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없는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죠.
박정희가 유신때 위헌인 긴급조치를 내린 것 처럼...
(이게 반기를 유승민 의원은 날라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