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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0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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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보유할 생각이 없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일단 내놓고...집이 안 나가면 그때 매매가를 낮추던가 하면 되죠.
부동산 중개사가 최초 언제 내놓았다고 밝히는 경우 거의 없고,
해당 부동산과 상관없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집을 내놓는게 비일비재하는데 그런 걱정 안하셔도 돼요.
등기부 등본만 깨끗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전세 만료전에 양도하더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만기때 까지는 당연히 보호되고 새로운 집주인시 양도할때 당연히 만기를 통지할테니 전혀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