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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1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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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는 자유로운 표현 뒤에 따라오는 파장을 책임지고 감당해야하는 의무까지 포함되는거임.
만약 혐오표현을 법으로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혐오표현'의 범주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반어적 표현도 제한해야하는지 등등 끝도없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혐오표현에대한 윤리적 지탄과 별개로 법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임.
약간 간통죄 폐지때와 비슷한 논조인데, 대한민국에서 간통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음. 하지만 여전히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이고, 이게 나쁜짓이라는걸 모르는 사람도 없음. 때에 따라선 이혼소송에 적용되기도 함.
혐오표현의 자유도 비슷하게 생각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