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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2017-08-11 14:37:39 1
이거 반정부기관지 맞죠? [새창]
2017/08/11 11:43:42
힉.....
3740 2017-08-11 02:01:26 0
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와 찻잔 세트 [새창]
2017/08/11 01:52:25
시계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판다고 태그 되있는데
안판다는건가요? 넘나 예쁜데?ㅠㅠㅠㅠ 이니굿즈ㅠㅠ 팔아다오ㅠㅠㅠ
3739 2017-08-11 01:51:25 0
개신교 과세 안할거면 천주교, 불교가 낸거 돌려줘야죠? [새창]
2017/08/11 01:22:10
종교 개혁이 왜 일어 났는데ㅋ 마틴 루터가 쫓아나올
말이네요ㅋ
현대판 면죄부를 개신교가 팔고 있는건가?ㅋ
세금내면 지옥 가나 봐요?ㅋㅋㅋ

제발 주님 말씀 욕되게 하지 마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좀 내셨으면!
3738 2017-08-10 17:12:16 14
문재인 대통령님 100대 국정과제 1순위가 적폐청산 아닌가요? [새창]
2017/08/10 15:06:15
대통령의 인사 임명권을 존중해서 내려오라 마라 입을 열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하지는 않겠으나

기자회견을 보니 이분에 대한 적극적 쉴드는 역시 불가능 할 것 같네요.
문대통령 지지와는 별개로 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과 판단 기준도 있는거니까요....
학자의 연구 윤리는 석사 입학 하면서부터 귀에 딱지 앉도록 배우는 부분이고 청문회에서 단순 논문 인용부호 누락 만으로 깨지던 분들 수두룩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판단할 길이 없으나
박 차관이 조금이라도 예전과 비슷한 실수하거나 잡음이 생긴다면 문대통령이 저양반의 예전 과오와 같이 리스크를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하는 상황인데ㅠ 살얼음판 걷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한다니..... 참.... 할많하않..... 좀 속상하네요.
3737 2017-08-10 11:30:49 3
국민의당 "선심은 文대통령이 쓰고 국민에겐 폭탄 돌아올 것" [새창]
2017/08/10 11:09:03
상위 20%세요?
3736 2017-08-09 16:29:26 2
강용석 변호사 근황 ㅋㅋ [새창]
2017/08/09 16:14:37


3735 2017-08-09 16:08:01 3
이석현 의원 트윗 - 지난 번 중진모임 질의에 대한 답변. [새창]
2017/08/09 13:20:24
원내 대표실 전화....우와ㅋㅋㅋㅋㅋㅋㅋ
3734 2017-08-09 11:28:38 1
최근, <교육 공무원>지망생, 소위 "선생님"지망생, 특권의식 쩌네요. [새창]
2017/08/09 07:52:55
퇴직교사 자리에 기간제 교사 쓰는 것은 잘못 된거지만 휴직이 퇴직도 아니고 계속 비어있는 것도 아닌데
1년 있다가 휴직 교사가 복직하면 없어질 그 자리를 정규직화나 정년 보장 해줄 수 있을까요?

기간제 제도 자체가 기형적인게 아니라 원래 정해진 원칙대로 휴직 자리에만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도록 규제했어야 했는데 계속 예외를 인정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왔던 겁니다.
제도 자체보다 원칙에서 벗어나서 편법으로 운용하니 문제가 발생한거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거고
퇴직 교사 자리나 수업 시수가 미친듯이 넘치는데 한명이 하고 있는 자리는 빨리 조사해서 TO내고 하는 것이 가장 옳죠.
3733 2017-08-09 11:04:52 2
최근, <교육 공무원>지망생, 소위 "선생님"지망생, 특권의식 쩌네요. [새창]
2017/08/09 07:52:55
하... 교사의 정년을 국가에서 보장해줘서 정규직화 되는게 바로 그 정교사 1급 자격 인건데요ㅠㅠ
교사의 정규직화가 정년보장이 목적이라면 정교사가 맞는거죠.

그 정년 보장을 해주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원임용시험이 존재하는 거고, 교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위해 정교사 2급이 필요한겁니다.
정교사 2급과 1급의 차이는 선발 기준 통과 여부인 거고요.

일반 사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개념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일자리 발생 조건은 '정교사의 휴직'이 전제되어 있는데
기간제 교사의 정년을 국가가 대체 어떻게 무슨수로 보장해 주나요? 휴직에서 복귀한 교사 자리랑 별도로 계속 기간제 교사를 학교에서 고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기간제 교사의 복지나 고용시 처우나 인격적 대우를 정교사와 동등하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거죠. 정년 보장은 애초에 불가능한거고요.
3732 2017-08-09 10:24:46 1
최근, <교육 공무원>지망생, 소위 "선생님"지망생, 특권의식 쩌네요. [새창]
2017/08/09 07:52:55
님이야 말로 이 기간제 교사 시스템에 대해 잘못 파악하신듯 합니다.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정해진 정년을 보장받는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기간제 교사는 '고용된 계약 기간 만큼'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징계사유가 될만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런 의미만 놓고 보면' 정규직입니다.
계약 기간이 10개월, 1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정년 보장 기간이 짧은거죠.

기간제 교사의 고용 보장 기간이 한정적인 것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교사의 '휴직 기간 만큼' 고용되는 인력이니까요.
물론 간혹 계약 기간 내에 해당 휴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겠다고 나온다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그렇게 많이 있는 사례도 아니고 학교장이나 실무자도 그렇게 휴직 내는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기간제 교사에게 일부러(?) 담임을 맡겨서 휴직 교사가 1년 안에 복귀 할 생각을 못하도록 많이 합니다.
아이들 생기부 작성을 학기말에 마무리 하는데 한학기만에 복귀해서 쓰는것도 솔직히 무리수니까요. 물론 드물게 부득부득 복귀하는 분도 어딘가에는 있으시겠지만요.

일반 회사의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는 좀 다릅니다.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월급 적게 주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인거지만
기간제 교사들에게 보장된 처우는 노동법 상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금, 상여금도 나오고요. 월급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니 제 날짜에 똑같이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 떼지 않고 세금, 4대보험만 제외하고 나와서 같은 호봉 끼리 따지면 정교사보다 실수령액은 더 많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사정상 휴직한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수업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휴직 교사가 복귀하면 비켜 줘야하고, 학교마다 정해진 일정 교원 수가 있기에 일반 회사처럼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문제나 업무 떠넘기기, 부당한 요구 금지에 집중해야지 애초에 '정규직화'라는 개념은 기간제 교사 제도상 맞지도 않고
해당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 만료되는 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3731 2017-08-09 09:34:15 0
장시호, "최순실 가방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프로필 봤다 [새창]
2017/08/08 22:38:07
시리한테 결재 받았네 받았어
3730 2017-08-09 09:14:35 27
이니 소속사 국무회의 [새창]
2017/08/09 08:36:17
이니 여니 무릎 맞대고 얘기 하는거 넘 조음♡
3729 2017-08-09 09:09:13 4
최근, <교육 공무원>지망생, 소위 "선생님"지망생, 특권의식 쩌네요. [새창]
2017/08/09 07:52:55
흠.... 미달되더라도 시험 점수가 과락을 넘지않으면 선발하지 않는게 우리나라 교사 선발 기준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자격이니 당연히 절차는 지켜져야 하고요.

물론 기간제 교사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나 업무 과중 문제는 별도로 개선 되어야 하는건 맞죠.
그 개선책이 '정교사 전환' 인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거 맞고요.

현직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 자격으로 전환한다면
그 기간제 교사 선발 시, 학교 현장에서는 당연히 기존 경력자만 찾고 선발 하기 때문에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졸업 예정자나 면접 기회 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겠죠.

애초에 기간제 교사는 윗님이 말씀하신 출산 육아휴직, 질병, 가사 휴직 등으로 해당 교사가 근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준공무원 자격을 보장해주고 학교가 직접 선발하여 교육청이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시도 교육청마다 관리 형태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 되는건 퇴직 교사에 대한 티오를 내지 않고 무작정 기간제 교사를 뽑아 장기적으로 고용하거나, 기존 규정과는 다르게 과중한 업무 떠넘기기(담임, 기피업무 우선 편성), 고용 연장을 전제로 한 관리자의 금품 혹은 기타 부당 요구 같은 현장에서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교사와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 움직여야지
기존 선발 규정을 무시 한 채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하자- 는 그다지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차피 정교사들의 육아휴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가적으로 기간제 교사 인력을 검증하고 의무 등록시키면서 업무 범위나 처우에 대해 보장해주고 배치 희망지역 교육청은 학교의 필요 제시 조건에 따라(예- 중학교 영어과, 토익 점수 몇 점 이상, 영어 에세이 동아리 지도 경험자, 업무 범위 등)해당 조건에 맞는 등록 교사들에게 해당 학교에 우선 서류 지원 통보하거나 무작위 배치시킨다면 현재의 문제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3728 2017-08-09 08:03:53 2
[새창]
토닥토닥....멘탈 잘 잡으시고 초중등교육법 갈아 엎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할 몫이고 암튼 여러 절차상 올해 당장 전환 안됩니다.
이제 임고 100여일 남았다고 들었는데 힘내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화이팅!
3727 2017-08-09 07:47:05 4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글에는 비공 박히네요 [새창]
2017/08/09 02:01:07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 교원의 자격을 정1,2로 나누고 있고 이 자격은 교육부 장관의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죠.
지금 기간제 교사 및 임고생들은 똑같이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 이수를 해서 정2를 갖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과정이 공립 정1은 임고 인거죠. (물론 임고 합격 후 정1은 연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초.중등 교육법 21조 2항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 할겁니다.

결국 법은 국회의원들의 몫이고 우리가 추경안 처리를 통해 미루어 봤을때 올해 안에 안되거나 아예 본회의장으로 올라가기 힘들 가능성이 더 많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었고 상대적으로 임고생들 반발도 클거구요.

대통령 령은 초.중등교육법보다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 령만으로는 바꾸기 힘들고 초.중등교육법 자체를 개정 해야합니다.

절차상, 법률상 걱정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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