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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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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미달되더라도 시험 점수가 과락을 넘지않으면 선발하지 않는게 우리나라 교사 선발 기준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자격이니 당연히 절차는 지켜져야 하고요.
물론 기간제 교사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나 업무 과중 문제는 별도로 개선 되어야 하는건 맞죠.
그 개선책이 '정교사 전환' 인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거 맞고요.
현직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 자격으로 전환한다면
그 기간제 교사 선발 시, 학교 현장에서는 당연히 기존 경력자만 찾고 선발 하기 때문에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졸업 예정자나 면접 기회 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겠죠.
애초에 기간제 교사는 윗님이 말씀하신 출산 육아휴직, 질병, 가사 휴직 등으로 해당 교사가 근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준공무원 자격을 보장해주고 학교가 직접 선발하여 교육청이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시도 교육청마다 관리 형태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 되는건 퇴직 교사에 대한 티오를 내지 않고 무작정 기간제 교사를 뽑아 장기적으로 고용하거나, 기존 규정과는 다르게 과중한 업무 떠넘기기(담임, 기피업무 우선 편성), 고용 연장을 전제로 한 관리자의 금품 혹은 기타 부당 요구 같은 현장에서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교사와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 움직여야지
기존 선발 규정을 무시 한 채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하자- 는 그다지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차피 정교사들의 육아휴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가적으로 기간제 교사 인력을 검증하고 의무 등록시키면서 업무 범위나 처우에 대해 보장해주고 배치 희망지역 교육청은 학교의 필요 제시 조건에 따라(예- 중학교 영어과, 토익 점수 몇 점 이상, 영어 에세이 동아리 지도 경험자, 업무 범위 등)해당 조건에 맞는 등록 교사들에게 해당 학교에 우선 서류 지원 통보하거나 무작위 배치시킨다면 현재의 문제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