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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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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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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2015-06-23 21:45: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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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이나 다름없는 모욕적 표현도 성희롱만큼이나 폭력적이라는걸 재고해 보시길

글구 글쓴이는 꼭 고소해서 이 분란 마무리 하길 바랍니다.
2393 2015-06-23 14:57:02 3
[냉부] 박준우도 '기자'가 되었네요. [새창]
2015/06/23 12:20:46
솔직하게 요즘은 식상하고 잼없음
2392 2015-06-23 14:45:41 0
4대강사업 예찬론자들에 대한 역사학자 전우용님의 트위터.JPG [새창]
2015/06/22 15:27:16
뿌용..그냥 손석희 뉴스 다 다시보기 하세요
2391 2015-06-23 13:46:18 0/4
베오베 사과글입니다 [새창]
2015/06/23 00:40:17
난 이 글을 보고 잘 이해가..난 썩었어........
2390 2015-06-23 13:39:58 1
딜러들 딜러라고 티내지마세요 [새창]
2015/06/23 08:57:37
어의없음은 일부러..일부로...ㅋㅋㅋㅋ
2389 2015-06-23 13:28: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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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서 이 글 다시 보는데 꼭 고소하길 바랍니다. 저도 오유에서 상대에 대한 모욕,욕설 등 표현은 금기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댓글 수위로 재판까지가서 유죄가 될지에 대해선 아주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 글에서도 고소가 된다, 안된다 의견 갈리던데요. 저를 포함해 그들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법학을 맛보거나 전공했다 하더라도(설사 사시패스자라도) 실무에선 또 다르기에 이 고소 결과가 몹시 궁금합니다.

본문쓴 사람이 상대방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 꼭 고소해서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388 2015-06-23 00:37:53 1
4대강사업 예찬론자들에 대한 역사학자 전우용님의 트위터.JPG [새창]
2015/06/22 15:27:16
지난 주 손석희 뉴스만 봐도 강용석 발언 개소리인 것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죠. 수위를 높인다고 지천이 덜 마르는 것 아니고 오히려 수위 낮아지고 있다죠
2387 2015-06-22 16:42:30 0
[새창]
박스채 근처에 두고보면 어미가 오지않을까요?
2386 2015-06-22 16:06:09 1
한 연극배우가 쓸쓸히 떠났습니다. [새창]
2015/06/22 14:36:21
정명훈에게 쓸 몇 십억원이면... 그 돈으로 풀뿌리 예술가 지원하면 문화 난만하게 꽃 피우는데 훨 도움 될텐데요.어차피 그 돈 세금이고,국민들도 쉬운 연극 공연 즐길 수 있고
2385 2015-06-22 15:01:31 0
딸을치고 후회중.. [새창]
2015/06/22 13:48:54
햇네 했어
2384 2015-06-22 14:39:55 0
고구마 카레 만들기 [새창]
2014/10/23 21:37:57
맛있겠당..
2383 2015-06-22 14:28:18 0
[새창]
해당 발언 이전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올라가지 않았으니 추후에 개인정보 적는건 안될까요? 하여간 저도 궁금하네요. 이 내용으로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지... 분명 색드립이여서 사과하면 좋을 듯 싶기는 한데 법적으로도 책임질 수위인가는 솔직히 좀 갸우뚱하네요.
2382 2015-06-22 14:23: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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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고소하세요. 참고로 아이디나 대화명 가지고는 본인특정이 되지 않아서 고소 자체가 성립 안할 수 있으니,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대략적으로 올리시는게 좋을거여요.

전에 오유에서도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나이,직업 등을 일부로 올렸죠.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81 2015-06-22 14:16: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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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옆 화면에 첨부사진과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프로그램 뭔가요.. --;;;;; 글구 왜 가끔 특정 글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2380 2015-06-22 04:20:05 21
아기가 귀여워 죽겠는 멍뭉이.gif [새창]
2015/06/21 18:55:27
아이가 낮은자세 뛰듯 기니까,놀자는 신호로 받아드리고 같이 놀려고 하는군요.넘 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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