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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0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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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봤던 내용인지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보수적이였는데요.. 여성이 모텔 따라간 것으로만으로 강간성립이 잘 안되는걸로 압니다. 판례에도 합의로 모텔 갔는데, 여자가 싫다는 의사 표시해도 강간 성립 안되었죠.
첨 댓글에 썼듯이, 내용 자체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준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 실체적 진실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고, 여성이 피해자다, 남성이 강간범이라고 단정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검찰 조사로 인해 2차, 3차로 상처받는 일이 많았고... 경찰의 압박 질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미묘하게 앞뒤가 안맞아서 실제 성폭행범이 무죄 받은 일도 있고(광주 인화학원?)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되, 성폭행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위의 말이였습니다.
하여간 이 번 일의 강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피해자로 신고한 여성 모두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 인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와 조디 포스터가 출연한 피고인이란 영화, 서로 상반된 내용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