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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3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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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땐 ㅍ의자에게 유리하게,무죄추정의 원칙,공판중심의 원칙 이런 형법상 대원칙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소수의견도 좀 읽으세요, 아니면 bbk판결도 명판결이죠
원심이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한명숙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증거 등이 실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정황증거의 존재만을 내세워 손쉽게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원심의 조치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원심은 한만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한만호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지도 않은 채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한만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은 이런 원심의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나아가 한만호가 반환받은 2억원에 관한 판단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공소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증명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한명숙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했다”며 “이런 점에서도 다수의견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끝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뿐만 아닐 증명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치밀하게 따져 봄으로써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부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