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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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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력조회기관인 NSC(National stuedent clearinghouse)를 통해 전 교수가 뉴욕대에서 취득한 학위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만 나타나 영문학과 관련된 학위는 없었다.
http://news1.kr/articles/?1317672
뉴욕대에서 법학박사까지 받은건 맞나요? 법학박사 학위라도 좀 보고싶긴 하군요. 만약 정상적으로 법학박사를 받을 정도라면 교양 영어 정도는 가르칠 수도 있겠는데, 다만 학위와 상관없이 교수법이 좋은거(전달이 잘되는거)랑 학위는 또 다른 문제이죠.
하여간 분명 영문학석박사가 요구기준이였다면, 불법, 편법 탈법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