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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0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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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신은 '교수직을 보장하겠다'는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 조사 당시 허위진술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는 회사 간부가 대신 작성한 경위서·시말서를 용인했고, 지인에게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검찰조사나 재판이전 말고
검찰조사때와 재판에서 조현아가 소리도 안지르고 무릎꿇리지도 않고 박사무장 내릴때까지 비행기 못간다라고 난동피우지않앗다라고 증언햇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