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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8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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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사안은 “00충”, “정신병 있으신가” 등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한 것으로서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큽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