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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0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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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어찌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나요.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님이 잘못한건 없지요.
그런데 사건 자체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사건 처리 절차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가해자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처벌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선처의 유무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처를 했다고 너무 무르다거나, 적절한 처벌을 원했다고 과하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되겠죠.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가족분들의 입장도 사실 비판은 받을 수 있으나 비난 받을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처한 입장과 관점에 따라 원칙과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찰관의 일상적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부재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고,
경찰관이자 개인으로서 피해 정도가 입건까지 가지 않고 사과와 용서로 합의할 수 있으면 다수가 이익일것이란 판단에서 였을 수도 있지요.
부모님도 세상에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으니 응당한 처벌이지만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뒤에 해코지를 할까 두려웠을 수도 있고, 경찰서를 드나들며 번거로운 일들을 겪는게 안타까워서 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피해 정도와 그에 적당한 처벌 수위에 대한 개인적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나 당사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고 어떤 선택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니 님이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동시에 그 경찰이나 가해자, 와이프, 부모님이 적당히 넘어가라 했다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냥 글쓰면서 생각했네요. 생각하고 쓴게 아니라 ㅎㅎ
아무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