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
2018-04-12 01:07:02
0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관련.
1. 한국에서 공증한 것 받아주나?
a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Express Entry에 가족관계증명서등 한국 서류 낼때 영문 증명서를 떼던지, 아니면 한글 증명서를 떼서 종로구청 앞에 있는 번역공증사에게 가져다 주고 번역/공증 받아 제출하고 통과했습니다만 이건 캐나다 밖에서 EE프로파일 넣던 방식이라 캐나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내도 받아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2. 캐나다 내 번역/공증 : 마침 지난 1월인가 캘거리에서 주정부 이민 하시면서 똑같은 서류들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1) 서류는 "캐나다 영주권자"면 누구나 번역할 수 있다 : 즉 번역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번역한 문서라도 됩니다만, 서류 제출자 본인은(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이 번역한 사람은 PR카드를 들고 공증하는 사람과 만나 자신이 영주권자임을 직접 확인시키고, 공증사가 내미는 서류들(내가 번역했고, 그걸 확인함)에 서명해야 합니다.
2) 이 서류는 "commissioner of oaths"가 공증해야 한다 : 캐나다에는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부류랍니다. (로이어, 커미셔너 오브 오쓰. 또 하나는 뭐였더라). 이 사람들은 각각 공증을 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다른데요, 이 중 주정부 이민용 가족관계증명서등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은 commissioner of oaths입니다. 에드먼튼에는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캘거리에는 이 활동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