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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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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명한 법언 중에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련 법이 있는지 모르고 행한 범법도 처벌받는다는 거죠
2. 형사 범죄 중에는 "의도(목적)"가 중요한 범죄들이 있긴 합니다. 에를 들어 국가보안법같은 경우인데요
'5조 자진지원'의 경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죄목들의 경우에는 해당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이같이 법령에 "~~할 의도로"라는 문장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행동의 의도나 목적은 별로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4. . 그럼 재산국외도피죄를 봅시다 :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네 이건 목적이나 의도가 있건 없건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 한경우 적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