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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4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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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2017-06-13 08:55:50 0
아르마니 파워패브릭 맘에들어여 [새창]
2017/06/13 06:29:09
제가 더블웨어 안써봤어요ㅠ 한 5시간 화장하고있다 지웠는데 그때까진 멀쩡했어요!
787 2017-06-13 06:50:39 0
아르마니 파워패브릭 맘에들어여 [새창]
2017/06/13 06:29:09
음.. 이러캐보니까 걍그런거같기도하네여 잘 못담아내는데 피부가 보송해져여
786 2017-06-13 06:49:20 0
아르마니 파워패브릭 맘에들어여 [새창]
2017/06/13 06:29:09

바른손목
785 2017-06-13 06:48:59 0
아르마니 파워패브릭 맘에들어여 [새창]
2017/06/13 06:29:09

제모안해서 손목에

그냥손목
784 2017-06-13 06:48:19 0
아르마니 파워패브릭 맘에들어여 [새창]
2017/06/13 06:29:09

크기는 요만해여
783 2017-06-11 11:39:54 0
넥슨, FPS 신작 '서든어택2' 7월 정식 오픈 [새창]
2017/06/07 13:39:04
이거ㅋㅋㅋㅋㅋ 일본에 출시예고하고
출시전에 없어졌다던데ㅋㅋㅋㅋㅋㅋ
782 2017-06-07 03:31:00 9
초밥집 막내의 초밥점심상 [새창]
2017/06/05 15:12:06
초밥이 슬퍼보여욬ㅋㅋㅋㅋㅋㅋ
781 2017-06-02 15:28:19 3
영웅과 악당의 특징 [새창]
2017/06/02 04:41:27

패션센스도 겸비
780 2017-05-30 12:30:07 1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0:27:12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만약 진짜 소송들어가잖아여?? 숙주글쓴님 쪽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거고 식당주인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거에요. 판검사는 그 양쪽말을 다듣고 평소 성향따라 다른판단을 내놓겠죠. 어쩌면 그날 기분따라, 이거 누가 알수있나여?? 누가배정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래서 법을 단언하는게 말이 안된단거에여, 변호사들조차 자문구하러가면 모든 경우의수를 따져요.
778 2017-05-30 12:14:08 2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0:27:12
법 조항을 해석하는건 판검사에여 우린 아니고여

그리고 판검사는 많져, 님의 경우에 아무일없었던 일이 저분의경우엔 아무일이 있을수도있단거에여 담당검사가 다르고 판사가 다를테니까

일반인이 법원몇번 들락거리고 문서몇개읽고 경험몇번해서 판결 땅땅땅 내릴수있을 정도라면 사법고시가 로스쿨이 그리 문턱이 높을리가없겠져

님 하는말이야 뭔말인지 알겠는데 그건 검사와 식당주인이 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할 경우에나 먹히는거고 어찌될지는 아무도몰라여 막말로 고소하는사람이나 당한사람이나 변호사 한번쯤 쓰게될거 당연한거고

님 이러면 고소당해요@@가 오바가 될지언정 어차피 못걸고넘어짐 글 다시올리세요도 오바인거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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