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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이음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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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2015-08-31 10:11:48 0
애엄마가 이딴거 써서 뭐하나... [새창]
2015/08/30 13:37:01
오늘 11시 까지 연락 없으시면 재추첨 할께요.
1530 2015-08-30 23:51:02 2
[새창]
밥먹을때 입술이 아파서 밥먹기 힘들다.. 상해 인정됩니다.

그리고 강간치상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나라지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던가 대법원 사이트 가셔서 판례 중에 강간치상 불기소 처분건에 관한 법률심이 몇개 있는데 그거 보시던가..

그리고 2012년에 강간치상에 대한 법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골자는 같지만.

그리고 원스톱에서 사건 결과까지 모두 꿰고 있진 않습니다.

성범죄건의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신다면 재판정에 피해자가 안나가게 되길 바라는게 진심이란걸 아실듯..
1529 2015-08-30 23:28:07 4
[새창]
작성자님 글에 원스탑 갔다고 되어있죠? 입술에서 피가 났죠. 일상생활 가능여부랑 상관없이 2주 이상 나와요. 하다못해 반항시에 생기는 근육통도 상해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기전에 합의금 싸들고 와서 합의서 쓰고나면 기소유예 때리는 검사도 않아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구요.

그럼 재판으로 안가죠? 작성자가 재판정에 안가도 된다는 겁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도 기소여부에 따라 재판을 하고 안하고 결정되는겁니다. 기소를 안하면 무슨수로 재판을 하나요..
1528 2015-08-30 23:18:51 5
국과수가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고 버스회사 이긴 썰 [새창]
2015/08/21 17:07:48
거탐은 중거가 안되는데 거탐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해서 얻은 자백이나 대답은 증거로 쓰일수 있습니다.
1527 2015-08-30 23:07:17 1
[새창]
압니다. 대신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고 합의를 봤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까지도 때립니다. 고소 ㅡ 합의 ㅡ 고소취하 합의 ㅡ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친고죄가 아니라도 일단 고소자가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거의 안받을수도 있단겁니다.
1525 2015-08-30 22:44:14 4/4
[새창]
강제추행에서 상해가 더해지면 강간치상입니다.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전문개정 1995.12.29]

298조가 강제추행입니다.
1524 2015-08-30 21:12:25 0
엔터스입니다..쉐도우히어로 당신 보세요! [새창]
2015/08/30 18:05:16
아... 손발 주위의 시공간이 오그라들고 이쒀!

뭔 봉사모임이 쉐도우복싱이여...
1523 2015-08-30 20:58:07 3
[새창]
작성자님 토닥토닥. 많이 힘드셨겠어요. 밝게 사시려는 모습 멋져보여요. 저는 다른 종류의 범죄이긴 하지만 저역시 범죄피해자고 아직도 트라우마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13년 전인데요... 아직도 눈감으면 떠올라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지하철은 못타지만 버스나 택시... 기차는 탈수 있어요. 더더더 긍정적으로 살다보면 언젠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살아지겠죠?

우리 힘내요!
1522 2015-08-30 20:53:35 33
[새창]
니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범죄인거예요. 비슷한 사건에 공탁 천만원걸고 집유나오는 사람도 있고 징역 몇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사 바이 판사입니다.

심지어 지역마다도 평균형량이 다르고 오죽하면 양형규정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강간치상은 미수가 따로 없어요. 상해를 입혔거나 상해를 입히려 한 경우나 전부 무기 혹은 5년 이상입니다.
1521 2015-08-30 20:38:40 16
[새창]
뭔개소리? 한국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그닥 좋지 못합니다. 작성자님이 입으신 피해는 강제추행 중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이예요. 법으로도 무기 혹은 5년이상으로 규정될만큼 중범죄란 말입니다. 그럼 그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어느정도 일까요? 합의금 5천 내놓을 정도라면 정식 재판가서 팍팍 형량 세일 하겠죠.

차라리 어마무시한 합의금 받아서 트라우마 치료하고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비슷한 범죄에서 공탁금 천만원 넣어놓고 반성문 몇장 써보내면 집유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엔 재판정까지 가서 피해자가 상대변호사에게 치욕스런 질문 받고 만천하에 까발려지느니 합의금을 선택하겠습니다. 재판은 범죄자도 힘들지만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가장 괴롭고 힘들고 치욕스럽습니다.
1520 2015-08-30 20:19:22 0
애엄마가 이딴거 써서 뭐하나... [새창]
2015/08/30 13:37:01
ㅠㅠ 이메일 확인 해주시고 주소 삼종을 보내주셔야 낼 택배를 보내는데...
1519 2015-08-30 17:59:08 0
애엄마가 이딴거 써서 뭐하나... [새창]
2015/08/30 13:37:01
이메일 확인해주세욥~ 곧 운전대 잡아야 해서 6시 이후엔 8시가까이 되어야 확인할수 있어욤.
1518 2015-08-30 17:32:39 0
애엄마가 이딴거 써서 뭐하나... [새창]
2015/08/30 13:37:01
이멜 보내드렸어욤~
1517 2015-08-30 17:30:06 0
애엄마가 이딴거 써서 뭐하나... [새창]
2015/08/30 13:37:01
이멜확인했어욤. 지워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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