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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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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은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성립하는데, 이 경우 공연히 유포되거나 최소한 유포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글쓴님이 가해자의 가족에게 글쓴님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이는 공연히 유포한 것도 아니고, 가족에 의해서 유포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라는 개인에게 알리는 경우 가족과 같은 정도로 유포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상대방이 글쓴님을 비방하여, 글쓴님에게 잘못이 없음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귀하 본인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비방을 들은 사람의 잘못된 공격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어려워 질겁니다.
-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