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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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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글쓴님께서는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의 손해를 모르게 된 경우로 보이는 데, 이 경우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를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만약 저라면 해당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책임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