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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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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설전화에 대해서
특별한 협박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성을 송신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욕설도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이라 함은 통상 3회 이상을 말하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부양료에 대해서
윗 댓글에 부양료에 대해서 언급한 분이 계셔서 추가 합니다. 일단 양육비 청구채권은 정기금 채권으로 성년이 되고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부양료 청구권은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있습니다. 즉 혼인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것도 시효때문에 과거 3년분까지만 청구 가능). 그런데 결국 부양료를 청구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을 모두 은닉한 상태라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3. 사건의 전체적인 해결에 대해서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은닉재산을 우선 찾아내고, 그 재산이 아버지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아버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대위하여 명의를 수탁받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소송을 또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은닉재산을 찾기가 쉽지않고,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해준 것처럼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싫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