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2013-09-25 18:28:13
0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인 귀하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의하지 않는 경우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만 쓰자면 지갑에서 빼간 돈이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일 때
합의하는 경우, 1~20만원의 벌금형 or 기소유예(초범일 경우 이중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음)
합의하지 않는 경우 3~40만원 이하의 벌금형 or 기소유예(벌금 가능성이 더 높음)
단, 전부 가능성입니다. 해당 사건의 검사나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