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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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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변제할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금액이 적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돈을 갚겠다고 한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녹취 등)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를 청구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니가 변제하지 않으면 너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의사로 공연히 사실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고,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