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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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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집주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쌍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사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집 주인이 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짐을 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글쓴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임대인 상황을 봐주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돈을 준다는 게 100% 보장되면 모르지만, 담보대출을 받고 돈을 안줘버리면, 글쓴님은 이미 나가버린 상태에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담보대출금이 글쓴님의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있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임대인 사정 봐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먼저 이사가지 말고, 주소도 빼지마세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일은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녹음자료'를 통해 입증할 준비를 하여 두고(이제와서 내용증명 보내는 건 번거롭기만 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소중한 돈을 날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