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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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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복무기간 12개월. (해병은 9개월)
2011년 기준 노르웨이의 상비군 총 병력은 10,163명
2008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공직 점유 비율을 보면, 중앙의회는 총 169명 중 64명으로 38%, 중앙정부는 약 40%
공기업 및 상장기업에게 이사진의 4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채용·승진·해고 시 성별에 따른 차별 및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 폐쇄도 가능하다.(우리나라는 시정권고나 벌금 최대 300만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최장 42주간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임금의 80%만을 수령하기로 선택할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5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남성이 배우자(또는 파트너) 대신 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최소 4주간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여성근로자는 최장 39주간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임금의 80%만을 수령할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49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 중 1인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연간 3만 6000노르웨이 크로네(NOK)[약 6천 미국달러(USD)]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임신 12주까지는 낙태가 자유이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병원의 낙태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간 아니면 여자는 남자가 도망갔든 유부남이건 출산해야함)
노르웨이의 국내총생산(GDP)1)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이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 평균은 34.8%, 한국은 25.6%이다.
2008년의 경우 세입 규모는 1조 1140억 노르웨이 크로네(NOK)[약 1907억 미국달러(USD)]로, 이 중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징수된 소득세와 부유세는 44.9%, 사회보장세 23.8%, 부가가치세(VAT)3) 및 기타 관세 28.2%, 부동산세 3%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입은 주로 중앙정부(86%) 및 지방정부(14%)로부터 얻는다.
노르웨이와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처럼 사회, 제도적으로 남녀차별이 없어지고 나서 여성 징병제가 들어가야지,
사회 지표는 후진국 수준인데 무작정 여성 징병제부터 들어오면 카오스일 것입니다.
일단 여자 징병제로 가려면 여성전용막사, 여성 사이즈에 맞춘 군장, 생리대, 진통제, 산부인과 등등이 필요한데 현재 남자군인 것도 제대로 못 갖추는 판에 시기상조입니다.
여성 징병제보다 시급한 건 현재 군인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부유세 걷고 법인세 올린 다음에 군인 월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주고 군무기간 1년으로 축소하고
1억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가구의 남자는 걸어다닐 수 있으면 어떤 사유든(행방불명이든, 발가락 기형이든) 군면제 불가하고
미국처럼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다 이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