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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2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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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는 영화사에서 홍보차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짧은 구절을 인용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판례가 있는데요(유명한 판례라 명칭도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욥..ㅠ)
우리 판례에도 같은 논리를 적극 인용한 판결이 가끔 나와서 영화에서 짧은 부분만을 따온 경우 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큽니다만, 분량뿐 아니라 줄거리, 맥락 등 그 중요성 역시 중요해서 짧은 영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런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 위해 위와 같은 조항을 넣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isp로서의 책임을 어느정도 덜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