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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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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어떤단체냐면
이번에 불출석으로 패소판결난 권경애 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하며 중징계라고 하는 단쳅니다.
중요한건 중징계 라는 부분인데,
비슷하게 불출석 패소 판결난 사건이 벌금 고작 100만원이 끝이였거든요.
답변서 미제출, 사유서 미제출로 패소난것도 100만원 벌금으로 끝내는게 변협입니다.
참고로 변협 회비 미납하면 벌금이 100만원입니다.
10년동안 성실위반(변호사의 업무수행 불성실로 패소한 경우)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138명이지만
벌금 1000만원은 고작 3명
제명(5년뒤 심사후 복귀)도 3명
영구제명은 없습니다.
변협은 철저히 제식구 감싸기 하는 단체인데
모든 판결은 변호사만 제심청구를 할 수 있어서
제판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도 벌금 100만원이면 다 됩니다.
저는 솔직히 특정단체가 자신들의 구성원을 심판하는 시스템이 맞나 싶습니다.
의사의 철밥통을 책임지는 의협.
솜방망이 그 자체인 변협.
일단 덮고보는 경찰.
짬짜미로 이루어진 검찰... 등등...
협회는 정당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입장을 대변하는거지
처벌을 막아주고 불법을 눈감아선 안됩니다.
모든 처벌은 협회에서 1차로 진행하되 이해당사자가 불복신청이 가능토록 변경하고
2차심사는 외부기관이나 특별감사등을 두어 해당단체와 관련없는 구성원들이 판단토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커지기 전에 자기들이 납득할만하게 수습을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