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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2015-12-29 09:22:55 0
아이폰 새 재품 질문이요.. [새창]
2015/12/28 23:16:28
다른 폰도 마찬가지겟지만, 아이폰은 비닐뜯는 과정을 직접 보는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뜯는순간 기기잘못되도 그 자리에서 교환이 아니라 불량판정받고 리퍼와 비슷한 절차로 가야하는거라 무조건 봐야합니다..

공홈에서 사는거야 미리 개통해서 와야하니 그렇다고 하지만, 대리점에서 새제품을 사는데 미리 개통을 해놓을리가 없죠. 리퍼 날짜도 안맞고요.
아마 개통철회 된걸 갖다준게 아닐까 싶은데요..
4979 2015-12-29 08:34:27 0
(질문본삭금)6s쓰는데 지문 인식을 너무 못해요.. [새창]
2015/12/29 02:49:38
지문 등록할때 잘못햇을 가능성이 높네요
지문등록을 다시해보세요
4978 2015-12-28 21:06:27 1
하이마트 New CF 수지 [새창]
2015/12/28 16:22:31
롯..데...
4977 2015-12-28 20:43:30 0
[새창]
2번에 답변하자면
생각보다 낭만적이시네요.

부대 내 지휘관의 재량이라는게 참..
미필이시라면 그 부대장의 재량이라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근거없는 알량한 지휘관의 자존심에 따라 움직이는 잣대인지 군대 가보면 아실겁니다.

네. 군법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군대에선 아니에요. 특히 간부들한테는요.
지휘보고체계 밟지 않아 대대 지통실에서조차 부르지 않은 119가 상황파악을 먼저해서 도착해서 초병의 감시구역 내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명백히 지휘관이 문책받을 일입니다. 당직사관, 당직사령은 물론, 그 날 사단 당직사령까지 문책받을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거 다 괜찮으니 사람이 먼저다 하며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는 지휘관 있으면 그 사람이 큰 결정을 한거죠.

대부분은 119 누가 먼저 신고했냐 니가 했냐 내가 했냐 왜 보고 안했냐 징계절차 밟고 줄줄이 조사 갑니다.

당연히 사고사례로 간주되며, 지휘관의 진급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구요? 연대 혹은 사단의 지휘보고체계를 쌩깐 부대의 부대장은 그런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4973 2015-12-28 20:30:54 3
[새창]
하.... 야간에 전화 사용하면 영창갑니다. 근무끝나고 잠깐 야식먹고 담배피는건 허용되도, 야간에 공중전화 사용?

이건 빼박 취침군기 위반으로 영창갑니다. 뭘 좀 알고 떠드세요
4972 2015-12-28 20:08:23 1
[새창]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 입니다.
즉, 군인복무규율 위반행위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작게는 징계절차로 영창, 사안에 따라 군교도소에 갈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처벌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번져갈지 모르니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처벌수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사단사령부에서 해당병사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경우 처벌수위가 굉장히 커지는건 자명한 일입니다.
4971 2015-12-28 19:27: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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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고 있는데 혼자 손가락을 본다고는 죽어도 생각이 안드시나 보죠
4970 2015-12-28 19:05: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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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판단하세요.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본인 논리만 맞고 남들 논리는 다 틀렸는데 다수가 아니라고 하니 니네 잘났음 ㅇㅇ과 똑같은 수준으로 정신승리하네요.
4969 2015-12-28 18:52:57 1
[새창]
덧붙여서, 병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부대주소는 실제 부대가 위치한 주소가 아닙니다. 사서함의 주소입니다.
XX도 XX시(군) XX동(읍, 면, 리) 제XXXX부대 XX중대 이 주소는 우체국 내에 있는 사서함의 주소이지, 이 주소가 실제 부대주소가 아닙니다.
당장 휴가복귀할 때도 택시기사에게 XXXX부대 가자고 안합니다. 부대의 지역 내 별칭이나 XX근처에 있는 부대 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는 실제 부대가 위치한 주소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뭐 휴가나와서 네이버주소에 부대위치라도 찍어보면 모르겠지만요.
쓸모도 없는 실제 부대위치를 외우고 있는 병사가 전군에 몇이나 된다고 보시나요?
4968 2015-12-28 18:47: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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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상황은 후속전화 안오도록 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 단정적으로 말하시네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신고해도 후속전화가 오는 판국에, 야간에 갯벌에서 벌어진 상황을 신고하는데 후속전화가 안온다고요?
일단, 부대 주소와 해안소초 위치는 명백히 다릅니다. 해안소초에 주소가 있었나요? 당연히 주소가 없으니 지형지물에 의존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거 매일 보는 병사는 설명은 할 수 있어도 119에서 못알아 듣습니다. 119에서 해안소초 위치와 번호까지 알고 있나요?
당연히 누군가 안내 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략적인 위치만 접수받고 119가 구조자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2. 초병에게 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병사에게는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신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간인과 다릅니다.
4967 2015-12-28 18:32:02 2
[새창]
지통실 당직 근무자의 근무지침과 매뉴얼에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담겨있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급상황 시 초병이 직접 신고하는 행위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부재가 맞죠.

군인도 인간이자 성인이고 긴급상황에서 저 사람이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건 지나친 통제이자 시스템이 잘못된거 맞죠.

전방지역이 아닌 곳의 해안지역은 경계근무시 필연적으로 민간인과의 접촉이 있을테고, 위의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일선에서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초병에게 그 정도의 권한은 줘야죠.
보고체계를 지켜야 효율적일 때가 있고, 군부대에서 조치하지 못할 상황임이 판단되면 자의적으로라도 신고가 가능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4966 2015-12-28 18:12:57 2
[새창]
솔직히 초병으로서 근무 중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고작 지통실에 보고밖에 못한 게 비인간적인 행동이라 생각하시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병에게 그런 책임소재를 지우는건 말도 안됩니다.

군인은 민간인과 다릅니다. 특히 병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119 신고라는게.. 군대에선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민원인과 기관의 관계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만한 권한이 병사에게 없습니다. 지시받아서 신고한게 아니라면요.

민간인이라면야 119 112 다 불러서 신고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결과까지 확인했겠지만...군인은 아닙니다..
비인간적이라 생각하셔도 어쩔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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