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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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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선한사마리아인법에 근거한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따라서 법에는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실제 심폐소생술자격 교육받으러갔을때 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법으로 구제받을수 있으니 주저말고 CPR 하라구요.. 헌데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