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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0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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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조에 명시되어있는건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한게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를 제외한자로 한정하고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를 감면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건 맞습니다. 다만 저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느냐는 다른문제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