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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0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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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정리를 하자면 실제 사람이 나온 음란물과 가상의 인물이 나온 음란물, 성년이 나온 음란물과 미성년이 나온 음란물로
이슈가 되는 음란물의 경우의 수가 총 네개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가상의 미성년이 나온 음란물 = 피해자 없음, 아청법 위반
2.가상의 성년이 나온 음란물 = 피해자 없음, 음란물 유포죄 위반
3.실제의 미성년이 나온 음란물 = 미성년 피해자, 아청법 위반
4.실제의 성년이 나온 음란물 =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될시 피해자 없음, 비합법적으로 제작된 경우(국내포함)는 피해자 발생, 음란물 유포죄 위반
위의 모든경우가 배포시의 경우이고, 성인의 경우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단순소지) 처벌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단 몇몇분들이 1과 3의 경우를 동일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의 경우 피해자가 없지만 3의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 입니다.
1의 경우는 고강도로 처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폭력물에 대응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고강도의 범죄가 여러매체(영화나 게임, 소설, 음악 등등)에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악마를 보았다나 황해를 보았다고 GTA를 했다고 범죄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3,4의 경우는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하고, 배포되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악질적인 범죄로 생각 하여야 합니다.
특히 3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의 경우 대부분의 성인이 이미 시청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매체에 한해서요.
아청법 또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폭 개정하여서 실제 범죄자 위주로 처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약. 2D, 실제, 성년, 미성년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법 시행이 필요하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성년이 나오는 매체는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