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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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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들 써주셨지만 감정적인걸 배제하고라도 증여/상속세가 직계간은 5천인가 6천까지만 면제, 그 이상은 약 3프로(?)정도 상속/증여세 발생,그리고 집에관한건 집을 취득시에 취득세 내야하고, 다시 어머님에게서 부부에게 명의 이전 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하기땜에 이중으로 취득세가 발생, 또 집이아니라 이게 사업자일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추후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 등등이 있습니다.
명의자체를 누구껄로 할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살다가 이사하거나 전세계약 할때 어머님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오는 불편함 등도 있구요.
어째튼 잘 해결되신거 같아서 다행입니다.